경찰병원(警察病院, National Police Hospital 약칭: NPH)은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의무경찰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경찰청의 소속기관이다. 1950년 12월 29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송파구 송이로 123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1]
'소아를 치료할 전문 인력이 야간에는 없다'는 이유로 소아응급환자를 전원시켰다. 그러나 경찰병원은 해당 사건이 있기 전에 "소아 환자를 더 전문적으로 담당하겠다"는 취지로 전문의사 2명을 추가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26] 그 이후 경찰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 숨지게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27]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직무) 경찰병원은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의무경찰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7조(일반환자의 진료) 경찰병원은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민간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다.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