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大統領警護處, 영어: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SS)은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
- 다음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 대통령과 그 가족
-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내용 1][내용 2]
-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 그 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연혁
- 1949년 2월 23일: 창덕궁경찰서를 폐지하고 경무대경찰서를 설치.[4]
- 1963년 12월 1일: 경무대경찰서를 폐지하고 대통령경호실을 설치.[5]
- 2008년 2월 29일: 대통령실 경호처로 개편.[6]
- 2013년 3월 23일: 대통령경호실로 개편.[7]
- 2017년 7월 26일: 대통령경호처로 개편.[8]
조직
처장 산하에 기획관리실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ㆍ경호지원단ㆍ감사관실을 두며, 소속기관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정원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
6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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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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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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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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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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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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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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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
2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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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상당 이하 |
2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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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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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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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
2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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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3]
구분 |
세입예산 |
작년 대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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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
6,700만 원 |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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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6,700만 원 |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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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출예산 |
작년 대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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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
일반행정 |
1,163억 2,200만 원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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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163억 2,200만 원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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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내용주
- ↑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퇴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거나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참조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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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소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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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경호처장은 차관급이며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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