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3일에 율량지구대 소속의 여경이 10년간 도피한 지명수배범을 체포하는데 일조했다고 홍보하였으나[4], 이후 확인한 결과 여경은 도주로 차단에만 기여했을 뿐 검거에 기여하지 못했고, 율량지구대는 '표창이라도 하나 챙겨주려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조작을 시인하였다.[5]충청북도지방경찰청은 조작을 주도한 지구대 팀장과 조작을 알고도 언론과 인터뷰를 한 순경에 중징계를 내렸고[6], 이후 경찰청 출입기자에게 배포되던 '신입 경찰 우수 사례' 보도자료를 폐지하였다.[7]
각주
↑ 가나대한민국 경찰청 (2016년 12월 5일).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12월 2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