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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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아래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주재 외국기관, 기타 중요시설·사업장 또는 장소 등의 경영자가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고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의 경비를 담당하기위해 배치되는 경찰이다. 기관내에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와 관련해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나 공무원은 아니다.[1] 한편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여권 신장의 흐름에 맞춰 헌법재판소에서도 첫 여성청원경찰이 탄생하였으며[2]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범죄나 테러, 묻지마 범죄 등의 발생 증가로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도입 배경 및 상세청원경찰제도는 남북대치상황에서 중요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려고 1962년 4월 3일 청원경찰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점차 안전관리 등의 필요성에 따라 활성화되었다. 법이 제정될 당시 청원경찰은 공무원이었으나, 이후 그 신분을 박탈당했다. 다만, 과거 공무원이었던 이유때문인지 현재까지도 신분보장을 받거나 경찰공무원 보수나 복무 등을 준용하거나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다. 임용 절차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배치신청하여야 하고,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배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원경찰법 제5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상의 임용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청원경찰법 주요 규정 및 판례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처우급여 및 상세 등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위계급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러 수당을 경찰청장이 고시한다. 또한 법률에 의해 형의 선고, 징계, 신체정신이상이 아닌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신분보장을 받고 공무원연금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적용대상이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청원경찰은 경찰청장이 최저부담액을 고시하며, 이는 말그대로 최저이므로 그 이상은 얼마를 더 주든 청원주의 마음이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대상이며, 특이하게도 중앙정부나 지자체 소속이 아님에도 신분보장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노동권청원경찰은 법률상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기존법률에 일부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법이 개정되어 단체교섭권은 허용된다. 낮은 인식흔히들 청원경찰하면 은행 또는 우체국청원경찰을 떠올리며, 실상 이들은 로비매니저(일반경비원)이고 법률에 따라 청원경찰은 시도경찰청장에게 경찰의 배치를 허가받고 임용승인을 얻어야한다. 사건사고서울북부지검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2010년 10월 28일 청원경찰의 친목단체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일명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8억여원의 회비를 걷어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 회장 최모씨(56)와 사무총장 양모씨, 추진단장 김모씨를 구속했다.[3] 같이 보기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