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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韓國障碍人雇傭公團,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KEAD)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안정된 생활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실현하고, 기업이 장애인고용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의거 1990년 9월에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 (구미동)이다.

주요기능 및 역할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조사ㆍ연구
  •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직업능력평가 등 직업지도
  •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ㆍ직업능력개발훈련ㆍ취업알선ㆍ취업 후 적응지도
  • 사업주와 관계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 지도ㆍ지원
  •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
  •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간 취업알선전산망 구축ㆍ관리, 홍보 교육 및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 관련사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기관간 업무연계 및 지원

연혁

  • 1990년 1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제4219호)
  • 1990년 9월 1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1]
  • 1992년 1월 1일: 일산직업전문학교 인수ㆍ운영
  • 1993년~1997년: 서울사무소 등 12개 사무소 개소
  • 1993년 7월 1일: 인천, 광주, 대전사무소 개소
  • 2000년 1월 12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공포(법률 제6166호)
  • 2000년 1월 27일: 고용개발원 개원
  • 2004년 1월 29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의무고용사업주 범위 확대, 300인 이상 → 50인 이상)
  • 2004년 11월 3일: 직업전문학교 명칭변경(직업전문학교→직업능력개발센터)
  • 2005년 5월 31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
  • 2006년 3월 22일: 경기북부지사 개소
  • 2006년 6월 12일: 울산지사 개소
  • 2007년 7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 도입)
  • 2007년 12월 27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의무,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등)[2]
  • 2010년 1월 1일: 의무고용률 상향조정(공공부문 3%, 민간부문 2.7%),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 인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명칭 변경 및 직업능력개발센터 명칭변경(직업능력개발센터→직업능력개발원)[3]
  • 2012년 3월 6일: 경북, 충남, 전남지사 설치
  • 2015년 ~ 2017년 서울맞춤훈련센터 등 8개 훈련 센터 설치
  • 2018년 1월: 서울동부, 경기동부지사 설치
  • 2018년 9월 ~ 2020년 8월 7일 인천맞춤훈련센터 등 19개 훈련 센터 설치
  • 2019년 1월 1일: 지역본부제 도입(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 2020년 12월 31일: 훈련센터를 지역본부·지사로 편제
  • 2021년 6월 30일: 보조공학센터 1개소 설치

조직

이사장

  • 비서실
  • 감사
    • 감사실장
      • 감사실

기획관리이사

  • 기획관리실
    • 혁신기획부
    • 조직예산부
    • 운영지원부
    • 인재개발부
    • 정보지원부
  • 능력개발국
    • 능력개발운영부
    • 능력개발지원부
  • 홍보협력실

고용촉진이사

  • 고용촉진국
    • 취업지원부
    • 근로지원부
  • 고용지원국
    • 기업지원부
    • 고용창출부

소속기관

각주

  1. “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법시행령 立法예고”. 《연합뉴스》. 1990년 8월 23일. 
  2. 이재용 기자 (2007년 12월 20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업 확대”. 《서울경제》. 
  3. 강구열 기자 (2010년 1월 4일).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2%→3%로”. 《세계일보》. 
  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관할
  5.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관할
  6.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관할
  7.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8.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9. 서울특별시(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10. 부산광역시
  11.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영천시)
  12.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13.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14. 경기도(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15.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6. 서울특별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17.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18. 인천광역시
  19.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20. 경기도(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양평군)
  21. 경기도(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22. 경기도(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김포시)
  23. 강원특별자치도
  24. 충청북도
  25. 충청남도(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제외)
  26. 전북특별자치도
  27.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제외)
  28.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영천시 제외)
  29.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제외)
  30. 경상남도(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합천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하동군)
  31. 제주특별자치도
  32.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33.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34.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35. 인천광역시, 경기도(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36.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37. 제주특별자치도
  38. 서울특별시
  39. 경기도
  40. 인천광역시
  41.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42.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43.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마포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44. 인천광역시
  45. 강원특별자치도
  46.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47.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제외)
  48. 전북특별자치도
  49. 대전광역시, 충청남도(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50.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51. 충청남도(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제외)
  52. 충청북도
  53. 경기도(경기북부발달훈련센터 관할구역 제외)
  54. 경기도(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김포시)
  55. 부산광역시
  56.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57.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제외)
  58.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영천시)
  59.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영천시 제외)
  60. 제주특별자치도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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