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to: share facebook share twitter share wa share telegram print page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논현로46번길 23)
한국승강기안전공단(논현로46번길 23)

한국승강기안전공단(韓國乘降機安全公團,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KOELSA)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승강기 안전검사와 함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국제교류협력, 사고조사,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2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 승강기안전관리법[1]

주요기능 및 역할

  • 승강기의 안전과 표준화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교육 ㆍ출판 및 홍보
  • 승강기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사업
  • 승강기 등에 대한 검사
  • 승강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책수립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사업
  • 승강기 등에 대한 진단ㆍ감리ㆍ감정ㆍ지도 및 자문
  • 용역 등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승강기 등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
  • 상기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이나 그 밖에 부대사업
  • 승강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
  •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연혁

  • 1992년 12월 4일: (재)한국승강기관리원 설립(민법 제32조)
  • 1993년 1월 4일: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승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1993년 3월 8일: 승강기 교육기관 지정(승관법 제20조)
  • 1995년 6월 24일: ISO TC178(승강기분야) 국내 간사기관 지정
  • 1996년 7월 6일: 기계식주차장 검사기관 지정(주차장법 제19조)
  • 1997년 7월 22일: 법인전환 및 명칭변경(승관법 제15조의2 개정)
    • 재단법인 → 특수법인
    • 한국승강기관리원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1998년 12월 29일: 국제표준화기구 품질시스템(ISO9002) 인증획득
  • 2003년 4월 14일: 공인검사기관 인정(KOLAS) 취득(검사기관 제10호)
  • 2008년 11월 11일: 국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기술표준원 고시 2008-606호)
  • 2009년 3월 1일: 설립근거법 및 주무부처 변경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지식경제부 → 행정안전부
  • 2014년 11월 19일: 설립근거법 및 주무부처 변경 (안전행정부 → 국민안전처)
  • 2016년 7월 1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출범[2]
  • 2017년 7월 26일: 주무부처 변경 (국민안전처 → 행정안전부)

조직

  • 상임감사
    • 감사실
      • 감사부

이사장

  • 비서실

경영기획이사

  • 기획조정처
    • 기획예산부
    • 열린혁신부
    • 경영평가부
    • 동반성장팀
  • 경영지원처
    • 인재운영부
    • 운영지원부

기술안전이사

  • 기술총괄처
    • 검사총괄부
    • 산업안전부
    • 기술사업부
  • 안전기술연구처
    • 연구개발실
    • 안전인증실

경영기획이사

  • 교육홍보처
    • 안전교육부
    • 문화홍보부
  • 고객지원처
    • 정보관리부
    • 정보보안팀
    • 고객지원부
  • 사고조사단
    • 사고조사부
    • 예방점검부

지역사무소

  • 서울지역본부
    • 서울동부지사
    • 서울서부지사
    • 서울북부지사
    • 서울강남지사
    • 서울강동지사
    • 서울서초지사
    • 서울강서지사
  • 부산지역본부
    • 부산동부지사
    • 부산북부지사
    • 울산지사
    • 경남동부지사
    • 경남서부지사
      • 진주출장소
  • 인천지역본부
    • 인천서부지사
    • 경기북부지사
    • 부천지사
    • 안산지사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동부지사
    • 경북동부지사
    • 경북서부지사
  • 호남지역본부
    • 전북동부지사
    • 전북서부지사
    • 전남동부지사
    • 전남서부지사
    • 제주지사
  • 경기강원지역본부
    • 성남지사
    • 안양지사
    • 용인지사
    • 평택안성지사
    • 강원지사
      • 강릉출장소
      • 춘천출장소
  • 충청지역본부
    • 충북지사
    • 충남지사
    • 천안지사
    • 대전지사
    • 세종지사

각주

  1. 제15조의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①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http://www.koelsa.or.kr/wpge/m_46/company/company01.do

외부 링크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