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 및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행정안전부의 전신은 1948년 설치된 내무부와 총무처다. 두 부처는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했으며 내무부가 치안·지방행정·의원선거, 토목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무처가 국무원의 서무·회계·문서·인사와 영예수여에 관한 사무를 담당했다. 1955년 총무처를 폐지한 뒤 국무원에 사무국을 두어 총무처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이때 도로·교량·하천·수도·건축에 관한 사무를 내무부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고자 했지만 결국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내무부에서 계속 해당 업무를 맡기로 했다. 1961년 국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하면서 국무원사무처도 내각사무처가 되었다가 1963년 국무총리 산하 총무처로 환원되었다.
1970년 소방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각 지자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내무부가 계속 맡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만 이관받고 도 지역은 여전히 중앙정부에서 관할했으며 서울과 부산에서도 소방 업무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결국 1998년 소방 업무는 다시 국가업무로 회귀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규모가 줄어들었고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돼 행정자치부가 탄생했으며 1999년 인사 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분리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자부는 인사위,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정보통신부 일부 기능까지 흡수한 거대 부처인 행정안전부로 탈바꿈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는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행정'과 '안전'의 자리를 바꿔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4] 하지만 안행부의 출범은 조직과 기능은 유지한 채 상징성만 앞세워 이름을 바꾼 것이기에 CI 변경, 현판·정부 기안 용지·서류·공무원 명함 교체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많았다.[5]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결국 안전에 관한 업무는 국민안전처로 떨어져나갔고 인사에 관한 업무도 인사혁신처로 분리되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국민안전처를 다시 흡수하여 행정안전부로 돌아왔다. 다만 이명박 정부 때의 행정안전부와는 조직 구조가 다른데 과거에는 1차관 산하에 옛 총무처 조직을, 2차관 산하에 옛 내무부 조직을 편재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단일차관제로 하고 별도로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두었다.
2019년 2월 7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시 광화문의 행정안전부 청사가 1,40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했다.[6]
2012년 6월 14일 행정안전부는 개방형 직위인 재난안전실장(고위공무원 가급 - 1급 상당)을 공개모집한 결과 예비역 소장 3명과 예비역 준장 1명 등 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되는 재난안전실장은 역대 세 번째로 지금까지 모두 예비역 소장이 이 자리를 차지했고, 이번에도 유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21][22][23] 하지만 업무의 절반 이상이 군과 관련없는 업무라서 공식적인 지원자격에는 ‘군인출신이어야 한다.’는 지원조건은 없어 재난안전실 과장 7명 중 예비역은 비상대비훈련과장 단 한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24]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민간인 지원자가 없는 것은) 아무래도 비상대비업무를 민간인이 수행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라며 "조만간 면접시험을 거쳐 7월 10일 최종 선발·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민호강원대학교 교수는 "재난관리가 군에서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군은 단체 인명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라면서 "군에서처럼 상명하복식으로 관리 지휘해서는 국가 재난안전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