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雇傭勞動部)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
고용정책의 총괄에 관한 사무
고용보험에 관한 사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무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무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사무
근로자 복지후생에 관한 사무
노사관계의 조정에 관한 사무
노사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역사
정부 수립 직후 사회부에 설치된 노동국이 고용노동부의 전신에 해당한다. 이후 1955년 보건사회부 소속이 되었다가 1963년 9월 보건사회부 외청인 노동청으로 독립했다. 다만,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 노동국은 정부 기구 가운데서 가장 무능무위한 존재였으며 노동국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노동청으로의 확대 개편도 필요없었을 거라며 정부의 노동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노동행정의 근본적 쇄신을 주장했다.[4]
1970년 12월 정부와 민주공화당은 확대하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한 인력 수급 조절·근로자 권익 개선·노동 환경 정비 등을 위해 노동청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동부 신설을 검토했다.[5][6] 그 후에도 최규하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노동부 승격을 언급하긴 했지만 박정희 정부에서 이는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81년 4월 전두환 정부의 출범과 함께 노동부 승격이 이루어졌다. 이는 단순히 차관급 기구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한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회의 확장·고용보험제와 최저임금제의 도입 등을 통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구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7]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7월에는 노사분규·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만큼 기능을 명확히 나타내고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보이기 위해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