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國防部, 영어: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일간지인 《국방일보》를 발행하고 있다. 1945년 9월 2일 한반도 남쪽에 미군 주둔 후 미군정의 군무부와 그 후신으로 생긴 통위부가 조직의 기원이다. 1946년부터 국군의 전신인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조직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미 군정 통위부로부터 군사 지휘권을 승계받았다.
소관 사무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
규모와 예산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병력은 50만 명 규모로, 육군은 6개 군단[내용 2]과 34개 사단(기계화/기동사단 3개,[내용 3] 공중강습사단 1개,[내용 4] 그 외 상비사단 13개, 지역방위사단(옛 향토사단) 12개, 동원사단 5개)을 보유하고 있다. 해군은 3개 함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병대에는 2개 사단과 2개 독립여단이 있다. 공군은 13개 비행단(전투비행단 9개, 훈련·공중기동·특수임무·정찰비행단 각 1개)을 보유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 지속되어 온 출산율 저하의 여파로 2010년대 후반부터 병역 자원의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 역시 불가피하게 병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다. 이로 인한 일선 부대의 해체도 연달아 이어지고 있으며, 2018년 이후로 육군에서 2개의 군단[내용 5]과 6개의 사단[내용 6]이 해체되었다. 기존의 육군 최상위 작전술 제대였던 2개의 야전군(제1야전군, 제3야전군) 역시 해체되고 둘을 통폐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되었다. 향후 제28보병사단 역시 2025년까지 해체될 예정이고, 2024년 1월부터 3개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신병 입영이 중단되어 신병교육대 임무가 해제되며, 나아가 2041년까지 모든 사단 신병교육대를 해체하기로 하는 등[4] 병역 자원 감소에 따른 부대 해체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비는 57조 143억 원으로 GDP 대비 2.54%, 정부재정 대비 12.8%이다.[5]
평균 경상운영비에는 인건비, 급식 및 피복, 국방정보화,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 군수지원 및 협력, 교육훈련, 군사시설운영, 예비전력관리, 기타 행정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육군과 해병대의 경상운영비를 부대 소속 인원수로 나누어 보면 해병대의 장병 1인당 경상운영비가 더 높으나, 이러한 산출법으로 장병 1인당 경상운영비를 나타낼 수는 없다. 다만 해병대 병력 1명의 양성 비용이 육군 병력 1명의 양성 비용보다 더 많으며, 그에 따른 종합적인 교육훈련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2009년 기준 육군 기계화보병사단 평균 경상운영비 : 1,606억 원
2009년 기준 육군 기타 상비사단 평균 경상운영비 : 1,424억 원
2009년 기준 육군 향토사단 평균 경상운영비 : 1,874억 원
2009년 기준 육군 동원사단 평균 경상운영비 : 277억 원
2009년 기준 해병대 사단 평균 경상운영비 : 893억 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에는 9,20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7] 2011년 기준 8,125억 원 이었다.[8] 역대 방위비 분담금은 2004년에는 6,601억 원, 2005년과 2006년에는 6,804억 원, 2007년 7,255억 원, 2008년 7,415억 원, 2009년 7,600억 원, 2010년 7,904억 원이었다.[내용 7][9][10] 2005년부터 국방부 참여하에 외교부가 주관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2004년까지 달러와 원화를 함께 지불하다가 2005년 이후 전액 원화로 지불하여 환율 변동의 영향 없이 안정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매년 대한민국의 분담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내용 8]
한미 양국은 2008년 12월 2009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적용할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였고, 이 협정은 2009년 3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발효되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이 협정은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인상하되 최대 4%를 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7,600억 원(2007년 물가 상승률 2.5% 적용), 2010년 7,904억 원(2008년 물가 상승률이 4.7%이나 상한선인 4% 적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2000년도 기준 18억 9,500만 달러로 42%이다. 독일의 경우 57억 6,700만 달러(21%), 일본의 경우 63억 3,200만 달러(79%)이다.[11]
방위비 분담금 지원 항목(2010년 기준)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건비, 주한미군용 시설 건설, 주한미군 탄약저장, 항공기 정비 등 용역 및 물자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Cato Institute의 Doug Bandow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에 쓰는 비용은 일년마다 약 150억 달러라고 한다(1998년 기준).[12] 150억 달러는 1998년 환율기준으로 약 21조원이다. 그와 비교해 대한민국 국방부의 1998년 국방예산은 약 14조 원이었다.
2006년 1월 1일: 방위사업 계획·예산·집행·평가 및 중앙조달군수품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방위사업청에 이관하여 분리.[15]
창설 초기
국방부의 유래는 1945년 9월 2일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후 조직된 미군정의 군무부에서 유래한다. 1945년 11월에는 군사부에서 경찰 업무가 독립되어 경무국으로 분리되어 나갔고 경무부는 후일 경찰의 기원이 된다. 1946년부터 국군의 전신인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조직되고, 여기서 후일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분리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미 군정 통위부로부터 조직 및 군사 지휘권을 승계받았다.
2011년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군내부의 비리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내려진 보복성 징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여군 하사 2명을 성추행한 육군 대령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반면 헌병 병과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인 헌병 중령은 감봉 3개월의 징계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경징계 중에서는 가장 중한 징계로 진급심사에서의 탈락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무분별하게 사건을 알리는 과정에서 내부 단결을 해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16]
과도한 TF 설치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기존 조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태스크 포스(TF)를 만들어 방만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 2016년 7월 국회에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TF 운용이 방만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2017년 9월 기준으로 당해에만 7개의 TF를 신설했다. 2015년에는 군인연금과라는 기존 조직이 있었지만 "군인연금의 특수성과 타 연금과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는 이유로 '군인연금 제도개선 TF'를, 2017년 6월에는 국방개혁 2.0 시행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같은 해 9월에는 군 의문사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과 2012년 대선 때 있었던 댓글 공작 의혹을 풀기 위해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재조사를 위한 국방부 TF'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요란한 숫자와 홍보에 비해 TF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한 적이 없어 군인들의 승진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예비역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계속 TF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는 판국이다.[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