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總務處,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는 국무원의 서무·회계·문서·인사와 명예 수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대한민국의 옛 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1955년 2월 7일 국무원 사무국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이후 국무 회의의 의안 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 관리 및 시험 관리, 행정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 사무 및 민원 제도의 개선과 실태의 평가, 상훈, 공무원의 연금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 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1963년 12월 17일 내각사무처를 개편하여 재발족하였으며 1998년 2월 28일 내무부와 통합하여 행정자치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제30조[1] 및 제31조[2]
- 총무처직제 [대통령령 제14호, 1948.11.04 제정] 제1조[3]
- 정부조직법 [법률 제1506호, 1963.12.14 전문개정] 제20조[4]
- 총무처직제 [각령 제1685호, 1963.12.16 폐지제정] 제1조[5]
연혁
조직
- 감사관 ( 1981.11 ~ 1991.08 )
- 감사관(감사담당)실 ( 1981.11 ~ 1991.08 )
- 감사관(복무담당)실 ( 1983.01 ~ 1991.08 )
- 감사관(심리담당)실 ( 1981.11 ~ 1983.01 )
- 경리국 ( 1948.11 ~ 1955.02 )
- 고시국 ( 1978.04 ~ 1981.11 )
- 고시훈련국 ( 1991.08 ~ 1994.04 )
- 공보관 ( 1973.03 ~ 1998.02 )
- 공보담당관 ( 1970.02 ~ 1973.03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처 ( 1996.12 ~ 199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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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관리관 ( 1963.12 ~ 1967.03 )
- 기획관리실 ( 1967.03 ~ 1998.02 )
- 능률국 ( 1991.08 ~ 1998.02 )
- 문서과 ( 1950.04 ~ 1955.02 )
- 법무관 ( 1963.12 ~ 1971.09 )
- 법무담당관 ( 1970.02 ~ 1998.02 )
- 보통징계위원회 ( 1964.03 ~ 1998.02 )
- 복무감사관 ( 1991.08 ~ 1998.02 )
- 복무감사관(감사담당)실 ( 1991.08 ~ 1998.02 )
- 복무감사관(복무담당)실 ( 1991.08 ~ 199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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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감사관(윤리담당)실 ( 1994.04 ~ 1998.02 )
- 비상계획관 ( 1970.02 ~ 1998.02 )
- 비서실 ( 1948.11 ~ 1950.03 )
- 상훈국 ( 1948.11 ~ 1950.03 )
- 소청과 ( 1963.12 ~ 1966.05 )
- 소청심사위원회 ( 1963.12 ~ 1998.02 )
- 연금국 ( 1967.03 ~ 1981.11 )
- 의정국 ( 1991.08 ~ 1998.02 )
- 인사국 ( 1948.11 ~ 1955.02 )
- 인사국 ( 1963.12 ~ 199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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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록보존소 ( 1969.08 ~ 1998.02 )
- 정부민원상담실 ( 1972.06 ~ 1980.11 )
- 정부전산정보관리소 ( 1996.06 ~ 1998.02 )
- 정부전자계산소 ( 1975.01 ~ 1996.06 )
- 정부청사관리사무소 ( 1970.12 ~ 1981.11 )
- 정부청사관리소 ( 1996.12 ~ 1998.02 )
- 정부청사관리소 ( 1981.11 ~ 1991.08 )
- 정부청사기획운영실 ( 1991.08 ~ 1994.12 )
- 정부청사수급관리소 ( 1994.12 ~ 1996.12 )
- 정부합동민원실 ( 1980.11 ~ 1996.12 )
- 제안심사및공적심사위원회 ( 1991.01 ~ 199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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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국 ( 1991.08 ~ 1998.02 )
- 중앙공무원교육원 ( 1963.12 ~ 1998.02 )
- 중앙전자계산소 ( 1974.05 ~ 1974.12 )
- 중앙청도서관 ( 1950.03 ~ 1955.02 )
- 총무과 ( 1950.03 ~ 1955.02 )
- 총무과 ( 1966.05 ~ 1998.02 )
- 총무국 ( 1963.12 ~ 1991.08 )
- 행정관리국 ( 1963.12 ~ 1991.08 )
- 행정전산계획관 ( 1975.06 ~ 1979.05 )
- 행정조사연구실 ( 1981.11 ~ 1991.08 )
- 후생국 ( 1981.11 ~ 199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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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처장 및 장관
총무처장
총무처 장관
역대 차장 및 차관
총무처 차장
총무처 차관
각주
- ↑ 국무총리소속하에 총무처·공보처·법제처와 기획처를 두고 처에 처장 1인을 둔다.
- ↑ 총무처장은 국무원의 서무·회계·문서·인사와 영예수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 총무처는 국무총리에 소속하여 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국무원의 서무, 회계, 문서와 인사 및 영예수여에 관한 사항 2. 타부처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 ① 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및 서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사무의 개선, 상훈,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총무처를 둔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총무처가 이를 처리한다. ④ 총무처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 ↑ 총무처는 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및 서무, 공무원의 인사관리·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행정의 개선과 실태의 평가·상훈·공무원연금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장리한다.
- ↑ 간암으로 사망하여 재임 중 임기를 마쳤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