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청(港灣廳)은 항만의 건설 및 운영과 해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76년 1월 31일 발족하였으며 1977년 12월 15일 해운항만청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정부조직법 [법률 제2886호, 1975.12.31 일부개정] 제40조[1]
- 항만청직제 [대통령령 제8018호, 1976.03.13 제정] 제1조[2]
연혁
조직
- 군산지방항만관리청 ( 1976.03 ~ 1977.12 )
- 마산지방항만관리청 ( 1976.03 ~ 1977.12 )
- 목포지방항만관리청 ( 1976.03 ~ 1977.12 )
- 묵호지방항만관리청 ( 1976.03 ~ 1977.12 )
- 부산지방항만관리청 ( 1976.03 ~ 1977.12 )
- 여수지방항만관리청 ( 1976.03 ~ 197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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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항만관리청 ( 1976.03 ~ 1977.12 )
- 인천지방항만관리청 ( 1976.03 ~ 1977.12 )
- 제주지방항만관리청 ( 1976.03 ~ 1977.12 )
- 포항지방항만관리청 ( 1976.03 ~ 1977.12 )
- 감사담당관 ( 1976.03 ~ 1977.12 )
- 공보담당관 ( 1976.03 ~ 197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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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관리관 ( 1976.03 ~ 1977.12 )
- 비상계획담당관 ( 1976.03 ~ 1977.12 )
- 시설국 ( 1976.03 ~ 1977.12 )
- 운영국 ( 1976.03 ~ 1977.12 )
- 총무과 ( 1976.03 ~ 1977.12 )
- 해운국 ( 1976.03 ~ 197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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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청·차장
항만청장
항만청 차장
각주
- ↑ ④ 항만의 건설 및 운영(림해공업단지안의 공업항만의 건설은 제외한다)과 해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항만청을 둔다.
- ↑ 항만청은 항만의 건설 및 운영과 해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