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재일교포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또는 11·22 사건[1]은 1975년 11월 22일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이던 김기춘에 의해 발표된 공안 사건이다.[2][3] 재일동포 13명[4][5]을 포함하여 총 21명이 간첩으로 기소되었다.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사건으로,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를 통해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1][6] 배경1972년 유신헌법발표 이후로 박정희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자 중앙정보부는 연이어 조작된 간첩사건을 일으켜 위기를 타개하려 하였다.[1][7][8] 특히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약자들이나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재일동포도 이에 해당되었다.[9][10] 1971년 서승, 서준식 형제의 간첩 조작사건을 필두로 보안사와 중앙정보부에서 수 차례에 걸쳐 재일동포를 간첩 조작에 이용하였다.[9][11] 사건1975년 11월 22일,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김기춘은 "북괴의 지령에 따라 모국 유학생을 가장하여 암약해온 간첩들이 국내 대학에 침투, 통일혁명당 지도부를 학원 안에 구성했다"면서 이른바 학원침투 간첩단 검거를 발표했다.[12] 이에 따라 간첩죄로 백옥광, 김오자, 김철현, 김종태, 최연숙, 김명수, 김원중, 허경조, 이원이, 장영식, 장명옥, 강종헌, 김동휘, 김삼랑이 구속되었고, 간첩방조죄로 전병생, 김정미, 노승일이, 반공법 위반으로 나수현, 박준건, 김준흥, 박명조가 구속 기소되어 총 21명이 송치되었다.[13] 이후 12월 보안사에 의해 강종헌, 이철, 이수희, 조득훈, 이동석, 양남국이 추가로 구속되었다.[9] 1976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이들 중 4명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고, 대부분의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76도4262, 76도3096 판결 등).[6][14] 재조사 및 이후 경과2010년~2011년에 걸쳐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가 지속적으로 내려졌고, 2010년 7월 김동휘를 시작으로 피해자들이 잇달아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사망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재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6] 2017년 1월 14일 SBS는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김기춘의 공직생활을 재조명하며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다.[15]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재일동포 간담회에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조작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다.[16] 같이 보기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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