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기타):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1987년 12월 12일 선고, 1988년 12월 21일 특별사면[3]
국가보안법위반(기타):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 1991년 6월 12일 선고[3]
논란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과세범위에 대한 개정안을 공동발의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행된 종교인 소득세법에 대해서 2018년 1월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인정시켜 조세 형평성의 문제 및 거액의 불로소득을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대표발의자 정성호 의원 외 민주당 김정우·강병원·유승희·윤후덕, 한국당 김광림·권성동·이종구·추경호, 민주평화당 유성엽 등 의원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1]
딸 취업청탁 의혹
딸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으로 논란이 되었다. 윤후덕 의원의 딸이 2013년 9월에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 전화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지역구에 대규모 공장이 있는 대기업에 딸의 취업과 관련해 전화를 건 것은 특혜성 청탁이라는 지적이 거셌다. 이에 윤후덕 의원은“해당 기업 대표에게 전화해 ‘딸이 지원했는데 실력이 되면 들여다봐 달라’고 했다. 딸은 이를 모른다”고 인정하고 딸이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4][5]해당 사건은 당내 징계시효인 2년을 지나 당에서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6]
유치원 행태 내부고발을 그대로 설립자에게 누설 논란
윤후덕 의원에게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행태를 제보한 제보자의 문자메시지를 설립자에게 그대로 전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자에서 “현재 설립자가 (사설)용역을 세워 유치원 출입을 막고 있다”며 “(경비)지출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윤후덕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내용을 그대로 유치원 설립자에게 전달해 버린것이다. 해당 유치원은 2014~2015학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회계비리가 적발된 데 이어 감사거부로 올해 초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윤후덕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신설하고, 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상향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법률을 발의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있다. 윤후덕의원은 “보좌관이 해당 휴대폰을 관리하면서 문제 해결 차원에서 문자를 설립자에게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