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에 의거하여 재판소 구성법이 재정됨에 따라 같은 해 4월 15일 '한성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이어 1947년 1월 1일에 '서울지방심리원'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다가 5·16 쿠데타 당시 군부세력의 구속영장 발부 요구를 거부한 김제형 서울지방법원장의 행정권을 박탈할 목적으로 박정희 정부는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법원 관할의 조정, 법원행정사무에 대한 감독체계의 효율적인 쇄신”을 이유[2]로 1963년 7월 1일에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다시 1995년 3월 1일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이 통합되어 '서울지방법원'이 되었으며, 2004년 2월 1일, 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으로 분리와 동시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2006년도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의 확대 시행에 맞춰 형사재판 피고인을 대상으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를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미국의 국선변호 제공방식 중 퍼블릭디펜더(Public Defender) 및 계약 변호인 제도를 모델로 하여 국선전담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일체의 개인적 사건 수임을 금지하여 매월 일정수(월 40건 내외)의 사건처리와 일정액(1건당 20만원)의 보수를 보장한다.
대법원은 2004년 9월 1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하여 11개 법원을 대상으로 20여명의 국선전담 변호사를 선정한 시범실시를 거쳐『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2년 계약의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를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기존에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로 활동하였던 심훈종, 윤영근, 조현권, 이석준 변호사 외에 2005년 11월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지원공고』에 지원하여 신규 선발된 이영미, 한연규, 박종철 변호사 등 3인을 추가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로 배정하여 전담변호사들이 1심 단독 및 항소 재판부 중 2개씩의 재판부를 전담하되 “외국인ㆍ교통ㆍ마약” 등의 전담재판부들에 대하여는 한 명의 변호사가 동일한 전담사건만을 맡게 했다.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에 대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하고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민간 조정위원 등으로 구성된 「국선변호 감독위원회」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