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차씨사기 차씨(司記 車氏, ?~1444년)는 세종의 후궁이다. 생애원래 궁인(宮人)의 신분으로, 특별히 관작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그녀가 연생전(延生殿)의 궁인으로 있던 1444년 음력 7월 10일에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1]. 같은 날 세종은 쌀과 대두 각각 10석과 종이 60권, 관곽(棺槨) 등을 부의하였다[2]. 소생으로는 옹주 하나가 있었는데, 그 옹주는 1431년 두 살의 나이로 요절하였다[3]. 가족 관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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