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민씨
숙의 민씨(淑儀 閔氏, ? ~ 1519년 음력 12월 이전)는 조선 연산군의 후궁이다. 생애연산군의 후궁이다. 아버지는 여흥 민씨[1] 민효손이며, 어머니는 파평 윤씨 윤지강의 딸이다.[2] 언제 후궁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503년(연산군 9년) 음력 6월 22일 민씨의 외숙부 윤금손을 가선대부에 제수한 것이 불가하다는 상소를 올릴 때 해당 내용을 기록한 《연산군일기》에서 숙의 민씨로 칭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미 숙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때 윤금손이 가선대부에 오른 것이 민씨의 외숙이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었던 듯 하다.[3] 당시 윤금손은 이미 두 품계를 뛰어넘어 당상관의 위치에 오른 상태에서 또 가선대부를 증직받은 것이었다.[4] 한편 민씨의 아버지 민효손도 1506년(연산군 12년) 음력 2월 18일 다른 후궁들의 아버지와 함께 당상관에 제수되었다.[5] 이후 민씨는 살던 가옥이 철거되어 1504년(연산군 10년) 음력 7월 26일 연산군으로부터 집값으로 면포 2,900필을 받았고,[6] 음력 8월 5일에는 귀양 간 봉안군(연산군의 이복동생)의 집을 하사받았다.[7] 그러나 1506년 음력 1월 21일 민씨의 집이 금표 안에 들자, 종실 열산정의 집을 하사받았다.[8] 한편 중종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이 폐위되었는데, 민씨를 비롯한 사족 출신들의 후궁은 모두 사제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9] 또 1506년(중종 원년) 음력 9월 6일 민씨의 아버지 민효손은 숙의의 아비라는 이유로 당상에 제수되었다 하여 탄핵되었는데,[10]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서용되었다. 이에 대간에서 다시 탄핵하였으나, 중종은 민효손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없다고 하여 윤허하지 않았다.[11] 이후 민씨가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519년(중종 14년) 음력 12월 17일 기록에 연산군의 숙의 중 살아있는 사람은 숙의 곽씨와 숙의 윤씨 뿐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12] 그 이전에 사망한 것은 확실한 듯 하다. 연산군과의 사이에서 자녀는 없었다. 가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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