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약칭 반민특위(反民特委)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1948년9월 7일 제헌국회에서는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반민특위는 그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특별경찰대를 활용하여 일제시대의 친일 기업가였던 박흥식, 일본군 입대 선전에 참여한 최남선·이광수 등을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등 친일파들을 색출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 친일파를 대거 기용한 이승만 정부의 반대로 활동이 지지부진하였고 1949년 6월 6일 특별경찰대가 강제 해산당하면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였다. 곧 국회 중도파가 특위기간을 단축하였고 동년 10월에 완전히 해체되었다.
주요 조사 및 처벌 대상
구한말 1905년 을사늑약 시행기 및 통감부 시절과 1910년에서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제국에 협력하였거나, 일본국 정부 및 조선총독부로부터 지원금이나 사례금 등을 수령한 자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힘써왔던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들과 그 가족과 지인들을 살해하거나 위협하거나 방해를 했던, 친일파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 및 처벌 대상을 목표로 하였다.[출처 필요]
3·1 운동 및 6·10 만세운동 당시 조선인 신분으로서 일경 및 일본군과의 협력하에 참가자들을 학살 및 탄압하거나 진두지휘한 자
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
반민특위는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기소 및 송치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소 등을 국회에 별도로 설치.
반민특위가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 8일부터 검거활동을 시작, 취급한 조사건수는 682건(여자 60명 포함)이었다. 이 중에 체포 305건, 미체포 193건, 자수 61건, 영장취소 30건, 검찰송치 559건에 이르렀다. 각 도별 송치건수를 보면 중앙서울 282건, 경기 32건, 황해 26건, 충남 25건, 충북 26건, 전남 27건, 전북 35건, 경남 50건, 경북 34건, 강원 19건 등 모두 559건이다.[1]
8·15광복 직후 신속히 친일파를 척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로서 내세워졌다. 그러나 미군정은 남한에 반공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산세력에 대항할 세력으로 친일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친일파의 청산은 반공주의와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곧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통치구조를 부활시키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였다. 이어 등장한 이승만 정권 역시 미군정의 통치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또 이를 위하여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다. 이는 친일파 청산을 지지하던 대중의 한국민족주의를 좌절시켰다.[2]
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고 조사 내용을 특별검찰부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반민특위는 1948년10월 23일 각 시·도 출신국회의원들이 추천한 임기 2년의 위원 10명을 선출하고(이 법 제9조, 제10조 참조),[3] 위원장에 경상북도 대표인 김상덕을, 부위원장에 서울 대표 김상돈을 뽑았다.
국회프락치사건은 1949년 5월부터 김약수 등 국회의원 13명을 남로당과 접촉하고 공산당에 협조한 혐의로 구속한 사건이다. 이들은 대부분 반민특위에 참여한 진보 계열 인사로서 이들이 체포되면서 반민특위의 지위도 흔들리게 된다.
6.3 반공대회
1949년 6월 3일 국민계몽대 주관으로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체포된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의원에 대한 석방동의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들에 대한 성토대회가 다시 열렸고 3~4백 여명의 군중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에 몰려와 "반민특위 내 공산당을 숙청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특별조사위원회 정문까지 습격하였다. 특위에서 중부경찰서에 경호 요청을 하였으나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특경대(특위내 사법경찰)가 공포를 쏘며 시위 군중을 해산시켰다. 특위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과 내무부에 강력히 항의[8] 하고 6월 4일 배후로 지목된 서울시 사찰과장 최운하, 종로경찰서 사찰주임 조응선, 국민계몽회 회장 김정한(金正翰) 등을 반민법 제7조 해당자로 체포하였다.
1949년 6월 4일 친일 경찰 최운하가 체포되자 내무차관 장경근과 치안국장 이호는 특위에 최운하를 석방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위협하였다. 특위가 석방을 거부하자 이들은 내무차관 장경근[9], 치안국장 이호, 시경국장 김태선의 주도로 6월 6일 오전 7시에 중부서장 윤기병의 지휘 하에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특경대장 오세륜 등 특경대원 35명을 폭행[10] 하고 중부서와 기타 경찰서로 분산 감금하였다. 이날 현장에 있던 특별검찰관 곽상훈은 몸수색을 당하고 권승렬 특별검찰부장[11] 은 경찰에게 권총을 압수당하고[12] 반민특위 사무실의 서류와 집기도 탈취 당하였다. 이날 강원도 조사부에서도 특경대원이 춘천경찰서에 의해 무장해제 당했고 6월 8일에는 충북경찰청이 충청북도조사부의 특경대 해산을 요구하였다. 6월 6일 오후에는 서울시경 사찰과 소속 경찰 440명은 반민특위의 간부 교체, 특경대 해산, 그리고 경찰의 신분보장을 요구하며 집단 사표를 제출하고[13] 6월 7일에는 서울시 경찰국 9천여 명이 6월 6일 결의문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는 총사퇴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였다. 이에 이승만은 6월 9일에 경찰에 대한 선처를 약속하고 업무 복귀를 요청하였다.
한편, 사건 발생 직후인 6월 6일 오후 반민특위는 긴급 회의를 갖고 국회에 진상 규명을 제안하였고 국회는 반민특위 원상 복귀와 책임자 처벌을 정부에 요구하였다[14]. 하지만 이승만은 6월 9일 AP 통신사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반민특위 습격은 자신이 직접 지시한 한 것이라고 밝히고[15] 6월 11일에는 반민특위 활동으로 민심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특경대를 해산하였다는 담화문[16]을 발표하며 국회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국회는 이승만을 압박하기 위하여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추진.
6.6사건은 반민특위 특경대에 대한 습격으로 시작되었지만 특경대 뿐만 아니라 특별조사위원과 검찰관의 가택을 수색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사무국과 재판부의 특위관련 서류를 압수하는 등 사전 계획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이후 반민특위 활동은 급속도로 위축되었다. 반민법 제정 당시부터 지속되어오던 특위위원들에 대한 협박에다 이승만 정권의 특위 사무실 습격이 벌어지고 법무부 장관에서 돌아온 이인 의원의 주도로 7월 6일, 반민법 공소시효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정부개정안(반민법 2차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에 반대하는 김상덕 위원장[17]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전원과 특별검찰관[18], 특별재판관[19] 일부가 사임 의사를 밝혔다. 특위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던 특위위원들의 사퇴하고 친일 비호세력을 주축으로 새로운 특위가 구성됨으로써 반민특위의 활동이 부진하게 되었다.
이후 반민특위 법의 개정으로 동년 9월에는 임기 단축, 10월에 해체되었다.
관련 방송/다큐멘타리/드라마 자료
MBC 드라마 <반민특위>(김기팔극본. 신호균연출) 1990년 8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방영. 8.15특집 3부작 드라마[20]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1991년 10월 7일부터 1992년 2월 6일까지 방영. 극중 장하림은 반민특위에 참여한다.
↑중앙청 205호 사무실에서 특위 중앙사무국의 조사원과 서기의 취임식을 마치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였고 1월 중순 경 전 제일은행사무소로 옮겼다. 예산은 7천4백만환이었다.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 198쪽, 증언 반민특위의 잃어버린 기억의 보고서 16쪽, 반민특위 연구 219쪽
↑특별검찰관의 사무를 보조할 서기관의 구성을 마친 시점은 1949년 1월 말이다.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허종) 217쪽
↑이재형 의원의 제안으로 반민특위의 무기와 문서의 원상회복과 내무차관 및 치안국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는 정부제출법안과 예산안심의를 거부하는 결의안이 찬성 89, 반대 59, 기권 3, 무효 2로 통과되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오익환) 144쪽
↑호남신문, 동광신문 1949년 6월 9일자 AP 통신 회견문 내용. "내가 특별경찰대를 해산시키라고 경찰에게 명령한 것이다. 특위해산이 있은 후 국회의원 대표들이 나를 찾아와서 특경대 해산을 연기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나는 그들에게 헌법은 다만 행정부만이 경찰권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경해산을 명령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특별경찰대는 국립경찰의 노련한 경찰관인 최운하 등을 체포하였는데, 이들은 6일 석방되었다. 현재 특위에 의한 체포의 위험은 국립경찰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국회에 대하여 특위가 기소할 자의 비밀명부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무려 100여 명의 이름이 그들간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이와 같은 명부를 우리에게 제출해 주면 우리는 기소자를 전부 체포하여 한꺼번에 사태를 청소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런 문제를 길게 끌 수 없다." 반민특위연구 (이강수) 213쪽
↑담화문 중 일부. "특경대를 설치하고 특별조사위원 몇 사람이 거느리고 다니며 몇 명씩을 잡아 가두고 긴 시일에 걸쳐 심사하는 반면에 소위 유죄하다는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지내게 되며 한편으로는 위협하여 뇌물을 받는 다는 등 불미한 풍문이 유포되기에 이르는 이는 반민법 본의에 배치될 뿐 아니라 민심의 소요됨이 크므로 이 이상 더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 특경대를 해산시킨 바이니..." 해방전후사의 인식-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오익환) 145쪽
↑김상덕 위원장의 사퇴 담화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은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결의한 것이 아니라, 3천만 민족에게 위임받은 신성한 사업을 3천만 민족의 기대에 보답하는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 단축으로 1949년)8월 30일까지 이 법의 운영의 완수를 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