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708인 명단(親日派 708人 名單)은 2002년 2월 28일 대한민국 국회의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회장 김희선)이 발표한 주요 친일 인사 708명[1]에 관한 명단이다. 이들 명단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이 모임은 광복회(회장 윤경빈)와 함께 심사하여 명단을 공개했으며 이 가운데 692명은 광복회와 합의하에, 사회, 문화, 예술 분야에서 공이 커서 친일파 규정에 논란이 많은 나머지 16명은 별도로 발표했다.
다음 목록은 각 분야별로 발표된 목록이다.
- 을사오적 : 5명
- 정미칠적 : 7명
- 일진회 : 9명
- 경술국적 : 8명
- 조선귀족 : 115명
- 일본 귀족원 의원 및 제국의회 의원 : 명
- 중추원 : 561명
- 도지사 : 43명
- 도 참여관 : 103명
- 조선총독부 국장 : 6명
- 조선총독부 사무관 : 85명
- 조선총독부 판검사 : 4명
- 조선총독부 판사 : 16명
- 조선총독부 군인 : 7명
- 애국자 살상자 : 22명
- 밀정 : 16명
- 경시 : 103명
- 고등계 형사 : 10명
- 군수산업 관련자 : 12명
- 친일단체 : 21명
- 기타 : 74명
- 사회, 문화, 예술계 : 16명 (집중심의 대상)
각주
- ↑ 원래 명단에는 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 사건) 관련자인 우범선, 이주회를 포함해 총 710명이 수록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각 분야별 명단에는 없고 전체 명단에만 있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Ⅲ-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612쪽))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