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청(捕盜廳)은 조선 시대에 범죄자를 잡거나 다스리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로, 지금의 경찰서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1]
초기에는 임시 관직이었으나 이후 상설기구가 되었다. 한성부와 경기도를 좌우로 나누어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을 두었다.[2]
개요
1469년(성종즉위년)에 박중선을 포도주장(捕盜主將)으로 삼아 전라도에 보낸 기록이 있다.[3] 이후 각지에 일어나는 도둑들을 잡기 위해 포도장을 임영하여 각지에 보낸 기록이 《성종실록》에만 29번 나타난다.
초기의 포도대장들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되는 임시직 형식이었다. 그리고 성종 5년에는 이양생이 포도장으로 권력을 남용하므로 포도장 상설화가 폐지되었다가. 같은해 3월 포도장을 재설치한다.[4] 이후 1481년(성종 12년)에 좌변(左邊)·우변(右邊)으로 나누어, 서울의 동부·남부·중부와 경기좌도는 좌변이 맡고, 서울의 서부·북부와 경기우도는 우변이 맡았다.[5] 1540년(중종 35년), 《중종실록》에 포도청(捕盜廳)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6]
세도정권기 포도청은 치안기구로서의 역할보다는 권력 획득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함에 따라 제 기능을 상실하였다. 포도청은 1894년 갑오경장 때 근대적 치안기구인 경무청(警務廳)으로 개편되면서 마침내 폐지되었다.
포도청은 원래 강도나 살인범을 취조하고 가두던 곳이었지만 서울의 포도청을 비롯하여 지방의 진영(鎭營, 일명 토포청(討捕廳))이나 수영, 병영 등에서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들을 체포하여 처벌하기도 하였다. 지방에서 이송된 신자들은 좌·우 포도청에서 심문을 받은 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급기관인 형조나 의금부로 이송되었다. 문헌에는 183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천주교에 연루되어 체포된 500여 명의 심문 기록이 실려있다.[10]
각주
↑대전통편 등의 조선시대 법전에는 포도청이 군영(軍營, 군부대) 아문(관청)으로 분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