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행정부수반이며 대한민국 국군의 총사령관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3명의 인물이 총 20대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제9차 개헌 이후의 현행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지만,[1] 제9차 개헌 이전의 여러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고정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대통령직을 수행한 개인과 대통령 임기의 대수가 불일치하게 되었다.
1979년 12월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12·12 군사 반란 이후 1980년 8월 직위를 사임한 최규하가 255일의 임기를 지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짧은 대통령 임기를 가졌으며,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 이후 1963년부터 1979년까지 총 5,793일, 15년이 넘는 가장 긴 대통령 임기를 지냈다. 이에 더불어 윤보선의 사임 이후 박정희는 633일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 가장 긴 기간 동안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했으며, 백낙준은 1960년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단 5일 간의 가장 짧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기간을 유지했다.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는 대통령 임기 도중 사임했고,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 유일하게 임기 도중 암살당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여러 논란으로 탄핵되었으며, 이전에도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사례는 있었지만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었다.[2] 1960년 4월 허정외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승만의 사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되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최초의 선례를 세웠다.[3]
↑여기서 말하는 "번"는 한 인물이 수행한 대통령직의 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이승만은 1948년, 1952년, 1956년에 각각 3번의 선거를 치뤄 3번의 대통령 임기를 지냈지만, 같은 인물이므로 "1, 2, 3번째 대통령"이 아닌 "1번째 대통령"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수"는 선거가 치뤄져 구분된 대통령직의 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이승만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연속적인 대통령직 임기를 수행했지만, 1948년, 1952년, 1956년에 각각 선거를 치뤄 3번의 임기를 가졌으므로 "1대 대통령"이 아닌 "1대, 2대, 3대 대통령"으로 간주된다.
↑ 가나2016년 헌법에 위배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을 사유로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어 황교안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28] 결과적으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전원일치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29][30]
↑문재인은 박근혜의 탄핵 이후 헌법에 따라[1] 치뤄진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여 당선되었으며, 대선이 종료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안 의결 이후 5월 10일 즉시 취임했다.[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