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기업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및 종업원을 갖추고 큰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뜻한다.[1] 그 기준은 일상 용어에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적인 정의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거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을 의미한다.[2][3] 이 법령에 따르면 다음의 요건이 되면 대기업으로 볼 수 있다.
국가별로 법률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대기업에 대해 전세계 공통으로 통용되는 명확한 정의는 없다. 전경련이 통계청의 '2013년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해 작성한 '우리나라 기업생태계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 4,375개(0.1%)의 대기업과 537만3천개(99.9%)의 중소기업이 있다.[4] 재벌 그룹재벌 그룹은 거대 자본을 가진 동족(同族)으로 이루어진 혈연적 기업체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범 삼성그룹(삼성그룹, CJ그룹, 신세계그룹, 한솔그룹)이나 범 현대그룹(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백화점그룹) 같은 기업들을 뜻한다. S-OIL 등은 대기업이지만 재벌그룹은 아니다. 고용 세습고용노동부는 2015년 노동조합이 있는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 중 우선 채용 규정이 있는 사업장이 11곳(36.7%)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기업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한국지엠, 대우조선해양, SK하이닉스, 현대제철, LG유플러스 등 11곳으로 확인됐다.[5] 대한민국의 대기업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인 32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을 공시 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메리츠금융’(자산총액 6.9조 원), ‘넷마블’(5.7조 원), ‘유진’(5.3조 원), '모아건설(3.5조원)이 신규 지정됐다. 같이 보기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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