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군사재판(軍事裁判)은 군대내에 설치된 군사법원에서 군형법 등 군법을 어긴 범죄자에 대하여 유죄 및 무죄의 여부와 형량을 선고를 하는 형사재판이며, 형사재판 이외에는 불명예전역 관련 소송 건만 가능한 재판이다. 따라서 군법에 위반된 형사재판과 당사자가 불명예전역 관련 재판[1]만 하며 민사재판 등 다른 종류의 재판은 하지 않는다. 대상은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 및 준군인이 범죄를 하였을때와 군형법에서 민간인이나 외국인이 위반하면 적용대상이 되는 군범죄를 범한 민간인이나 외국인이다.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 3심제3심제 채택: 일반군사법원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재판대상원칙적으로 군사재판의 피소대상은 군인(병사, 부사관, 장교)과 군무원이며, 군인신분으로 복무하는 동안에만 기소를 할 수 있다. 단 해당 군인이 입대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 및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와 군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건은 민간 경찰 및 민간법원 관할이다. 전역한 이후에는 군 형법을 통하여 고소할 수 없으며, 군 복무기간에 발생한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사재판이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가능하다. 군사재판은 군인 및 군무원에만 적용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관할할 수 있다. 재판관재판관은 법무병과의 군판사(軍判事)와 일반 심판관(審判官)으로 구성된다.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군법무관중에 지명할 수 있으며, 심판관은 군의 특수성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 장교 중에서 선발된다. 배심 제도일반 사회의 국민참여재판과 비슷한 구조로 군사재판에서도 배심제도 도입이 입법예고되었다. 배심원 선정시 관할 군사법원 구역에 있는 장병들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했으며 당해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군법무관 및 군 사법 경찰관(군사경찰 포함)는 배심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군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아래와 같은 배심원들로 구성이 된다.
형량감형권형량감형권이란 군단장급 이상 장교가 1심 재판의 판결결과에 대하여 소속 부대원들의 형량을 자의적으로 감형해줄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재판의 효력재판의 효력은 일반재판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형의 집행군사법원에서 정해진 형에 따라서 형을 집행하게 되며, 형이 확정된 경우 전부 병적에서 제적되며 장교는 국군교도소에서 정해진 형을 마칠 때까지 수감생활을 하며 이 외 부사관.병은 전부 법무부 소속의 민간교도소로 이감[3]이 된다. 사형이 확정된 경우는 법무부 소속의 교도소로 이감이 되지 않고 국군교도소 내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군형법 제 3조에 따라 소속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형에 처해진다. 징역 혹은 금고형일 경우에는 군 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한해서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국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량이 나올 경우 장교, 부사관, 군무원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같이 보기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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