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障礙人)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장애인들은 역사적으로도 비참한 인생과 최후를 맞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특히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 여성들은 방어력이 낮아 성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편이다.[1][2] 남성의 경우도 지적장애인들이 섬 노예가 되어 장기간 고통을 받았던 역사가 있다.[3]
크게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는데, 신체적 장애의 경우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가진 '선천적 장애인'과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고 후자가 절대 다수이다.[4][5][6][7] 반면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정신장애를 제외하면 선천적 장애 당사자가 많다.[출처 필요]
명칭
장애인, 장애우, 장애자 등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모두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쓰는 용어는 서로 다르다. 한 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장애우(障碍友)라는 용어를 쓰자는 제안이 많이 제기되었으나 장애우라는 용어는 1인칭으로 쓸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단어 자체의 뜻이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들이 장애우라는 용어를 장애인이라는 용어보다 훨씬 싫어한다고 지적하였다.[8] 또한 장애자는 장애인의 이전 용어이며 1990년까지 사용되었다.
서양
영어권
영어권에서는 전통적으로 디스에이블드(영어: disabled)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한때 핸디캡트(handicapped)가 더욱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장애우와 비슷한 이유로 쓰이지 않게 되었다. 영어권의 장애인들은 handicapped라는 용어를 모욕으로 느끼기도 한다.[9] 그들은 다리에 장애가 있는 경우 휠체어를 탐으로써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handicapped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영어권에서 장애인을 뜻하는 용어로는 디스어빌리티(disability) 또는 disabled, challenged가 있다. 이 표현이 수식할 사람이 앞에 붙는 것이 적절한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를테면 "a person with disability"가 있다. 이러한 언어 표현 원칙을 ‘사람 우선(피플퍼스트) 용어’(People-first Language)라고 부른다. 이것은 지적당사자들의 권리옹호 운동에서 나온 이야기인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반면 자페당사자들을 비롯한 일부 장애당사자들은 이러한 용어 사용을 거부하고 ‘정체성 우선 용어’(Identity-first Language)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관철하고 있는 곳으로 학술지 《성인기 자폐》가 있다[10].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스웨덴 노총(한국의 민주노총, 민주노조 조직률 80-90%, 단체협약 준수율 80-90%)이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스웨덴에서는 장애인(handikkaped)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능이 저하된"이라는 말로 대신한다. 이를테면 다리가 불편한 신체장애인은 걷는 기능이 저하된 것 뿐이므로, 목발이나 장애에 맞게 고친 자동차로써 이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장애인 정책에서도 장애인을 사회복지랍시고 장애인 시설에 가두기보다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살 수 있는 세상, 차별없는 세상,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세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 실례로 스웨덴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학문을 하는 통합교육, 차별을 고발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옴부즈만 제도(차별시정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11]한국의 장애인운동가들도 탈시설화 운동으로써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기보다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살 수 있는 자립운동을 하고 있다.
한국어 비칭
한국어에서 장애인을 일컫던 전통적인 말은 오늘날 비칭으로 변하고 있다. 일반적인 장애인을 일컬었던 병신, 언어장애를 가리키는 벙어리, 청각장애를 가리키는 귀머거리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에 대한 존칭이었던 장님도 비칭으로 쓰이는 일이 많아졌다.[12]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용어 고쳐서 쓰기 운동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표준어에서 장애인에 반대되는 공식 용어는 비장애인이다. 실제로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장애인 인권 선전물에서는 일반인,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며, 장애자, 불구자,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인으로 고쳐서 쓰도록 권하고 있다.
한국어 성서 개역개정판의 장애인 용어 개정
한국 개신교회에서 널리 사용하는 개역개정판에서는 장애인 용어를 개정했다. 절뚝발이는 다리를 저는 사람 등으로 고쳤다.
분류
장애인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다. 이 기준은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가지 장애이다.
신체적 장애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기능의 장애와 내부기능의 장애로 나뉜다.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시각장애인: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시각능력이 없거나, 크게 떨어지는 장애인. 시각 능력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 경우 저시력자라 하는데, 어떤 경우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다. 한쪽 눈만 시력이 없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 시각장애인으로 분류된다. 점자나 오디오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 소리를 못 듣거나, 들어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로 들려서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다. 듣지 못하면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 수화를 사용한다. 글이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므로 말을 천천히 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13]종이에 글을 써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청각장애인과 말할 수 있다. 시각장애와 달리, 한쪽만 청력이 없는 분들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 즉, 청각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양쪽 모두 청력이 없거나 낮아야 한다.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에서는 1년이상 가진 조현병[15]·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우울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현재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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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대부분은 진학과 취업에서의 차별로 인해 저학력과 불안정고용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를테면 진학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며, 취업에서도 장애인의 겉모습만 보고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우정사업본부에 소속된 공공기관들인 우편집중국, 우체국, 우체국 물류지원단(우편물 수집과 구분을 하여 우체국에 보내는 물류회사.)에서 장애인들이 일반직(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정신노동자), 집배원, 우정실무원(기간제 일용직노동자였지만, 2016년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대책에 근거하여 신입노동자는 3개월 수습사용,기간제노동자는 즉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우편물이 늘어나는 특별소통기간에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한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근로조건은 기간제노동자로 일할 때와 같은 비정규직이다. 노동현장에서도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간주된다. ), 우편물 수집을 하는 운전기사로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이는 적은 수이다.
편의시설과 인식이 부족하고 선입견이 남아 있어 장애인들은 각종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 등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점자블록, 휠체어 통로 설치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 결혼과 임신을 전제로 한 성생활은 축복이 아닌, 일종의 고민거리이다. 이를테면 임신의 경우 자신의 장애가 대물림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 양육, 자녀가 청소년으로 자랐을 때의 갈등 문제 등의 고민을 안겨 준다.
고쳐야 할 장애인 관련 말들
장애를 앓고 있는 → 장애 (특성)를 가진 (장애는 질환이 아닌 손상이라고 국제적으로 합의되어 있다.)
장애인 동료 상담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의 자격이다. 자격증은 엄현히 (장애인 동료상담사)다. 발달장애인 동료상담사로도 치면 나오지만 정식 자격 명칭이 아니라서 자세히 나오지 않는점 주의해야한다. 교육기간이 따로 있고 지역제한은 없다. 또한 당연히 자격증은 장애인당사자만 취득가능하다. 한장연 기준
↑드라마 CSI 마이애미를 보면 청각장애인 여성인 빅토리아가 호레이쇼 케인 반장과 프랭크 형사가 하는 말을 입모양을 보고 알아듣는 내용이 나오는데, 청각장애인들은 입모양을 보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러한것을 구화, 구화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간질 장애인들은 장애인을 돕도록 훈련된 개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실례로《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간질 장애가 있는 기업의 여성임원이 개의 도움을 받는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다. 임원이 회사 일을 하다가 간질증세가 심해질 것 같으면 개가 알려주어, 그때마다 휴게실에 가서 쉴 수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조현병 관련자들의 요구를 배려하여 조현병이라고 고쳐서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