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자회사(子會社, 문화어: 새끼회사, subsidiary)는 다른 기업에 의해 자본적으로 종속되어 지배를 받는 기업이다.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 한다(제342조의2).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제2조) 주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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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자회사(子會社, 문화어: 새끼회사, subsidiary)는 다른 기업에 의해 자본적으로 종속되어 지배를 받는 기업이다.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 한다(제342조의2).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제2조) 주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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