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to: share facebook share twitter share wa share telegram print page

 

대한민국학술원

대한민국학술원(大韓民國學術院,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은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학자를 우대 및 지원하고 학술연구와 학술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학술 교류 등을 통해 학술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 기관이다.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학술원 회장 및 부회장은 임기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학술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대한민국 교육부 소속으로 학술원사무국장(부이사관 = 3급)이 지휘하는 학술원사무국을 두고 있다.[1] 본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에 있다.

1952년 제정된 문화보호법에 따라 설치되었고, 1954년에 개원하였다. 분야는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으로 크게 나뉘며, 각 분야는 여러 분과로 구성된다. 학술원 회원의 임기는 선출 이후 평생이다. 학술원 회원은 서울대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간접적인 혜택은 물론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도 받는다.[2]

설립 근거

연혁

  • 1954년 7월 17일: 학술원 개원

조직

총회

회장

부회장
  • 사무국
  • 임원회
  • 간행물편집위원회
  • 국제교류협력위원회
  • 학술원윤리위원회
  • 인문·사회과학부회
    • 6개 분과
  • 자연과학부회
    • 5개 분과

부설 기관

같이 보기

각주

  1. 인사 - 교육과학기술부 外[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한국일보》2011년 1월 31일
  2. “대한민국학술원, 학술원 회원 136명에게 월 180만 원 회원수당 종신지급”. 2022년 9월 23일. 2023년 3월 16일에 확인함. 
  3.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부 링크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