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中央環境紛爭調定委員會)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환경부의 소속기관이다. 1991년 2월 2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에 정부세종청사 6동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소관 사무
- 환경분쟁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2]으로 인한 경우
-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지원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연혁
- 1991년 2월 2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1991년 7월 1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업무 개시.
- 2002년 12월 26일: 지방위원회에 재정기능 부여.
- 2007년 5월 11일: 위원위촉요건 완화.
- 2008년 3월 21일: 재판상 화해효력부여 직권조정대상 확대.
- 2012년 2월 1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추가.
- 2015년 12월 22일: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추가.
기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억원 초과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調整)
- 지방환경분쟁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 환경분쟁조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職權調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억원 이하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환경피해 분쟁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제외한 분쟁
조직
위원
직위 |
성명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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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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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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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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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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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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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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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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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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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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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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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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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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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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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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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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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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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조직
- 사무국[3][4]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각 광역자치단체 환경 관련 과에서 담당한다.
-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
-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 대전광역시 환경정책과
-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
- 경기도 환경정책과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과
-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전과
- 전라남도 환경보전과
-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같이 보기
각주
- ↑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