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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일 1991년 2월 2일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직원 수 51명
상급기관 대한민국 환경부
웹사이트 http://ecc.me.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中央環境紛爭調定委員會)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환경부의 소속기관이다. 1991년 2월 2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에 정부세종청사 6동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1]

소관 사무

  • 환경분쟁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2]으로 인한 경우
  •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지원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연혁

  • 1991년 2월 2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1991년 7월 1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업무 개시.
  • 2002년 12월 26일: 지방위원회에 재정기능 부여.
  • 2007년 5월 11일: 위원위촉요건 완화.
  • 2008년 3월 21일: 재판상 화해효력부여 직권조정대상 확대.
  • 2012년 2월 1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추가.
  • 2015년 12월 22일: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추가.

기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억원 초과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調整)
  • 지방환경분쟁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 환경분쟁조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職權調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억원 이하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환경피해 분쟁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제외한 분쟁

조직

위원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박용규
위원 고영림
위원 김경민
위원 김명옥
위원 김현아
위원 문현주
위원 박주영
위원 이선영

하부조직

사무국[3][4]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각 광역자치단체 환경 관련 과에서 담당한다.

  •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
  •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 대전광역시 환경정책과
  •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
  • 경기도 환경정책과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과
  •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전과
  • 전라남도 환경보전과
  •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같이 보기

각주

  1.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2.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
  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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