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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설립일 1967년 7월 18일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세청
산하기관 소속기관 22
웹사이트 http://j.nts.go.kr/

중부지방국세청(中部地方國稅廳, Jungbu Regional Tax Office)은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 일부 지역의 내국세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국세청의 소속기관이다. 1967년 7월 18일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연혁

  • 1967년 7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인천·동인천·수원·평택·이천·의정부·춘천·삼척·홍천·원주·영월·강릉세무서를 이관받아 국세청 소속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설치.[2]
  • 1968년 9월 1일: 김포·파주·속초세무서 설치.[3]
  • 1970년 2월 13일: 인천·동인천·김포·수원·평택·이천·의정부·파주세무서를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중부·을지로·남산·동대문·청량리·성동·동부·성북·서대문·서부세무서를 이관받음.[4]
  • 1973년 3월 13일: 정릉세무서 설치.[5]
  • 1973년 7월 1일: 정릉세무서를 도봉세무서로 개편.[6]
  • 1975년 1월 1일: 노량진세무서를 남부세무서로 개편. 동부세무서 소속으로 성남지서 설치.[7]
  • 1975년 10월 1일: 성남지서를 성남세무서로 승격.[8]
  • 1978년 1월 19일: 삼척세무서 소속으로 황지지서 설치.[9]
  • 1979년 3월 23일: 강남세무서 설치.[10]
  • 1980년 6월 11일: 강동세무서 설치.[11]
  • 1982년 2월 1일: 중부·을지로·남산·동대문·청량리·성동·동부·강남·강동·북부·성북·도봉세무서를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인천·동인천·부천·안양·수원·평택·이천·성남·의정부·파주세무서를 이관받음.[12]
  • 1983년 2월 1일: 동인천세무서를 북인천세무서로 개편. 남인천·남양주세무서 설치.[13]
  • 1985년 4월 1일: 광명세무서 설치.[14]
  • 1988년 1월 1일: 황지지서를 태백세무서로 승격.[15]
  • 1989년 4월 1일: 안산세무서 설치.[16]
  • 1990년 4월 11일: 동수원세무서 설치. 이천세무서 소속으로 하남지서를, 삼척세무서 소속으로 동해지서를 설치.[17]
  • 1992년 2월 1일: 김포세무서 설치. 의정부세무서 소속으로 동두천지서 설치.[18]
  • 1993년 3월 1일: 인천·북인천·남인천·부천·김포·안양·광명·안산·수원·동수원·평택·성남세무서를 이관하여 경인지방국세청 설치. 성동·동부·성수·동대문·청량리·중랑·도봉·노원·강동·송파세무서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관받음. 잠실세무서 설치.[19]
  • 1996년 7월 1일: 동부세무서를 광진세무서로 개편. 광명세무서 소속으로 시흥지서 설치.[20]
  • 1998년 8월 1일: 성수세무서 폐지.[21]
  • 1999년 9월 1일: 성동·동대문·도봉·강동·송파세무서를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부천·안양·안산·수원·동수원·평택·성남세무서를 경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관받음. 남동·동안양세무서를 폐지. 김포·광명세무서를 각각 서인천세무서 소속 김포지서·부천세무서 소속 광명지서로 개편하고 시흥지서를 안산세무서 소속으로 변경.[22]
  • 2000년 6월 19일: 고양세무서 설치. 파주·태백세무서를 각각 고양세무서 소속 파주지서·삼척세무서 소속 태백지서로 개편. 동해지서 폐지.[23]
  • 2004년 3월 22일: 시흥세무서 소속으로 광명지서 설치.[24]
  • 2004년 4월 1일: 파주지서를 파주세무서로 승격. 시흥지서와 광명지서를 통합하여 시흥세무서로 승격. 동안양세무서 설치.[25]
  • 2006년 3월 23일: 용인세무서 설치.[26]
  • 2012년 4월 3일: 화성·분당세무서 설치.[27]
  • 2013년 5월 6일: 포천세무서 설치하고 동두천지서를 소속기관으로 편입.[28]
  • 2014년 4월 7일: 동고양·신광주세무서를 설치하고 하남지서를 신광주세무서 소속기관으로 편입. 김포지서를 김포세무서로 승격.[29]
  • 2016년 3월 1일: 신광주세무서를 경기광주세무서로 개편.[30]
  • 2016년 6월 3일: 광명지서를 광명세무서로 승격.[31]
  • 2018년 4월 3일: 기흥세무서 설치.[32]
  • 2019년 4월 3일: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김포·부천·의정부·포천·고양·동고양·파주·광명세무서를 인천지방국세청으로 이관.[33]
  • 2020년 4월: 구리시와 남양주시 다산1,2동, 양정동, 와부읍,조안면,별내동,별내면,퇴계원읍을 구리세무서로 설치

관할구역

  • 경기도 안양시·안산시·수원시·화성시·평택시·성남시·이천시·광주시·구리시·시흥시·용인시
  •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 제외)

조직

청장

  • 운영지원과[34]
  • 감사관실[34]
  • 납세자보호담당관실[34]
성실납세지원국[35]
  • 개인납세제1과[36]
  • 개인납세제2과[37]
  • 법인납세과[36]
  • 전산관리팀[37]
징세송무국[35]
조사제1국[35]
  • 조사제1과[36]
  • 조사제2과[36]
  • 국제거래조사과[36]
조사제2국[35]
조사제3국[35]

소속기관

세무서

세무서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명칭 등급 소재 관할구역
안양세무서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군포시
동안양세무서 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02번길 2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의왕시
안산세무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23 경기도 안산시
수원세무서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권선구·팔달구
동수원세무서 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오산시, 화성시 기배동·화산동·진안동·반월동·병점1동·병점2종·동탄1동·동탄2동·동탄3동·동탄4동·동탄5동·동탄6동
화성세무서 1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 경기도 화성시[39]
평택세무서 1 경기도 평택시 죽백6로 6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성남세무서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수정구
분당세무서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천세무서 1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7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경기광주세무서 1 경기도 광주시 문화로 127 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구리세무서 1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36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다산1,2동, 양정동, 와부읍,조안면,별내동,별내면,퇴계원읍)
남양주세무서 1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36 경기도 남양주시 일부(다산1,2동, 양정동, 와부읍 ,조안면,별내동,별내면,퇴계원읍을 제외), 가평군
시흥세무서 1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368 경기도 시흥시
용인세무서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7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수지구
기흥세무서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117번길 1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춘천세무서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1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홍천세무서 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생명과학관길 5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인제군
원주세무서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32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횡성군,평창군 봉평면·대화면·방림면
영월세무서 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49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정선군[40], 평창군[41]
삼척세무서 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로 14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강릉세무서 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수리골길 6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평창군 대관령면·진부면·용평면, 정선군 임계면
속초세무서 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수복로 2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지서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하남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세무서명 명칭 소재 관할구역
경기광주 세무서 하남지서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776번길 91 경기도 하남시
삼척세무서 태백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로 6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각주

  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2. 대통령령 제3154호
  3. 대통령령 제3573호
  4. 대통령령 제4592호
  5. 대통령령 제6563호
  6. 대통령령 제6780호
  7. 대통령령 제7452호
  8. 대통령령 제7919호
  9. 대통령령 제8836호
  10. 대통령령 제9387호
  11. 대통령령 제9894호
  12. 대통령령 제10522호
  13. 대통령령 제11030호
  14. 대통령령 제11649호
  15. 대통령령 제12324호
  16. 대통령령 제12674호
  17. 대통령령 제12978호
  18. 대통령령 제13512호
  19. 대통령령 제13828호
  20. 대통령령 제15036호
  21. 재정경제부령 제33호
  22. 대통령령 제16331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89호
  23. 대통령령 제16839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150호
  24. 재정경제부령 제363호
  25. 대통령령 제18256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349호
  26. 대통령령 제19404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98호
  27. 대통령령 제23635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276호
  28. 대통령령 제24525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350호
  29. 대통령령 제25237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421호
  30. 대통령령 제27011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541호
  31. 기획재정부령 제563호
  32. 대통령령 제28753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675호
  33. 대통령령 제29584호
  3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5.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6. 서기관으로 보한다.
  37.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38.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9. 기배동·화산동·진안동·반월동·병점1동·병점2동·동탄1동·동탄2동·동탄3동·동탄4동·동탄5동·동탄6동은 동수원세무서 관할이다.
  40. 임계면은 강릉세무서 관할이다.
  41. 대관령면·진부면·용평면은 강릉세무서, 봉평면·대화면·방림면은 원주세무서 관할이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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