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中部地方國稅廳, Jungbu Regional Tax Office )은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부 지역의 내국세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국세청 의 소속기관이다. 1967년 7월 18일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
연혁
1967년 7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 으로부터 인천·동인천·수원·평택·이천·의정부·춘천·삼척·홍천·원주·영월·강릉세무서를 이관받아 국세청 소속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설치.[ 2]
1968년 9월 1일: 김포·파주·속초세무서 설치.[ 3]
1970년 2월 13일: 인천·동인천·김포·수원·평택·이천·의정부·파주세무서를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중부·을지로·남산·동대문·청량리·성동·동부·성북·서대문·서부세무서를 이관받음.[ 4]
1973년 3월 13일: 정릉세무서 설치.[ 5]
1973년 7월 1일: 정릉세무서를 도봉세무서로 개편.[ 6]
1975년 1월 1일: 노량진세무서를 남부세무서로 개편. 동부세무서 소속으로 성남지서 설치.[ 7]
1975년 10월 1일: 성남지서를 성남세무서로 승격.[ 8]
1978년 1월 19일: 삼척세무서 소속으로 황지지서 설치.[ 9]
1979년 3월 23일: 강남세무서 설치.[ 10]
1980년 6월 11일: 강동세무서 설치.[ 11]
1982년 2월 1일: 중부·을지로·남산·동대문·청량리·성동·동부·강남·강동·북부·성북·도봉세무서를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인천·동인천·부천·안양·수원·평택·이천·성남·의정부·파주세무서를 이관받음.[ 12]
1983년 2월 1일: 동인천세무서를 북인천세무서로 개편. 남인천·남양주세무서 설치.[ 13]
1985년 4월 1일: 광명세무서 설치.[ 14]
1988년 1월 1일: 황지지서를 태백세무서로 승격.[ 15]
1989년 4월 1일: 안산세무서 설치.[ 16]
1990년 4월 11일: 동수원세무서 설치. 이천세무서 소속으로 하남지서를, 삼척세무서 소속으로 동해지서를 설치.[ 17]
1992년 2월 1일: 김포세무서 설치. 의정부세무서 소속으로 동두천지서 설치.[ 18]
1993년 3월 1일: 인천·북인천·남인천·부천·김포·안양·광명·안산·수원·동수원·평택·성남세무서를 이관하여 경인지방국세청 설치. 성동·동부·성수·동대문·청량리·중랑·도봉·노원·강동·송파세무서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관받음. 잠실세무서 설치.[ 19]
1996년 7월 1일: 동부세무서를 광진세무서로 개편. 광명세무서 소속으로 시흥지서 설치.[ 20]
1998년 8월 1일: 성수세무서 폐지.[ 21]
1999년 9월 1일: 성동·동대문·도봉·강동·송파세무서를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부천·안양·안산·수원·동수원·평택·성남세무서를 경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관받음. 남동·동안양세무서를 폐지. 김포·광명세무서를 각각 서인천세무서 소속 김포지서·부천세무서 소속 광명지서로 개편하고 시흥지서를 안산세무서 소속으로 변경.[ 22]
2000년 6월 19일: 고양세무서 설치. 파주·태백세무서를 각각 고양세무서 소속 파주지서·삼척세무서 소속 태백지서로 개편. 동해지서 폐지.[ 23]
2004년 3월 22일: 시흥세무서 소속으로 광명지서 설치.[ 24]
2004년 4월 1일: 파주지서를 파주세무서로 승격. 시흥지서와 광명지서를 통합하여 시흥세무서로 승격. 동안양세무서 설치.[ 25]
2006년 3월 23일: 용인세무서 설치.[ 26]
2012년 4월 3일: 화성·분당세무서 설치.[ 27]
2013년 5월 6일: 포천세무서 설치하고 동두천지서를 소속기관으로 편입.[ 28]
2014년 4월 7일: 동고양·신광주세무서를 설치하고 하남지서를 신광주세무서 소속기관으로 편입. 김포지서를 김포세무서로 승격.[ 29]
2016년 3월 1일: 신광주세무서를 경기광주세무서로 개편.[ 30]
2016년 6월 3일: 광명지서를 광명세무서로 승격.[ 31]
2018년 4월 3일: 기흥세무서 설치.[ 32]
2019년 4월 3일: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김포·부천·의정부·포천·고양·동고양·파주·광명세무서를 인천지방국세청 으로 이관.[ 33]
2020년 4월: 구리시와 남양주시 다산1,2동, 양정동, 와부읍,조안면,별내동,별내면,퇴계원읍을 구리세무서로 설치
관할구역
경기도 안양시·안산시·수원시·화성시·평택시·성남시·이천시·광주시·구리시·시흥시·용인시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 제외)
조직
청장
성실납세지원국[ 35]
징세송무국[ 35]
조사제1국[ 35]
조사제2국[ 35]
조사제3국[ 35]
소속기관
세무서
세무서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명칭
등급
소재
관할구역
안양세무서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군포시
동안양세무서
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02번길 2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의왕시
안산세무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23
경기도 안산시
수원세무서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권선구·팔달구
동수원세무서
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오산시, 화성시 기배동·화산동·진안동·반월동·병점1동·병점2종·동탄1동·동탄2동·동탄3동·동탄4동·동탄5동·동탄6동
화성세무서
1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
경기도 화성시[ 39]
평택세무서
1
경기도 평택시 죽백6로 6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성남세무서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수정구
분당세무서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천세무서
1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7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경기광주세무서
1
경기도 광주시 문화로 127
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구리세무서
1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36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다산1,2동, 양정동, 와부읍,조안면,별내동,별내면,퇴계원읍)
남양주세무서
1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36
경기도 남양주시 일부(다산1,2동, 양정동, 와부읍 ,조안면,별내동,별내면,퇴계원읍을 제외), 가평군
시흥세무서
1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368
경기도 시흥시
용인세무서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7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수지구
기흥세무서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117번길 1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춘천세무서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1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홍천세무서
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생명과학관길 5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인제군
원주세무서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32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횡성군,평창군 봉평면·대화면·방림면
영월세무서
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49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정선군[ 40] , 평창군[ 41]
삼척세무서
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로 14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강릉세무서
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수리골길 6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평창군 대관령면·진부면·용평면, 정선군 임계면
속초세무서
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수복로 2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지서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하남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세무서명
명칭
소재
관할구역
경기광주 세무서
하남지서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776번길 91
경기도 하남시
삼척세무서
태백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로 6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각주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대통령령 제3154호
↑ 대통령령 제3573호
↑ 대통령령 제4592호
↑ 대통령령 제6563호
↑ 대통령령 제6780호
↑ 대통령령 제7452호
↑ 대통령령 제7919호
↑ 대통령령 제8836호
↑ 대통령령 제9387호
↑ 대통령령 제9894호
↑ 대통령령 제10522호
↑ 대통령령 제11030호
↑ 대통령령 제11649호
↑ 대통령령 제12324호
↑ 대통령령 제12674호
↑ 대통령령 제12978호
↑ 대통령령 제13512호
↑ 대통령령 제13828호
↑ 대통령령 제15036호
↑ 재정경제부령 제33호
↑ 대통령령 제16331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89호
↑ 대통령령 제16839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150호
↑ 재정경제부령 제363호
↑ 대통령령 제18256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349호
↑ 대통령령 제19404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98호
↑ 대통령령 제23635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276호
↑ 대통령령 제24525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350호
↑ 대통령령 제25237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421호
↑ 대통령령 제27011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541호
↑ 기획재정부령 제563호
↑ 대통령령 제28753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675호
↑ 대통령령 제29584호
↑ 가 나 다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마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서기관으로 보한다.
↑ 가 나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기배동·화산동·진안동·반월동·병점1동·병점2동·동탄1동·동탄2동·동탄3동·동탄4동·동탄5동·동탄6동은 동수원세무서 관할이다.
↑ 임계면은 강릉세무서 관할이다.
↑ 대관령면·진부면·용평면은 강릉세무서, 봉평면·대화면·방림면은 원주세무서 관할이다.
외부 링크
본청 소속
소관기관
소속기관 중 국세상담센터 는 책임운영기관 이다.[1]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은 1급 지방국세청[2] 이며, 대전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은 2급 지방국세청이다.